프랑스는 나치 부역자들을 어떻게 처리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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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나치 부역자들을 어떻게 처리 했을까?

프랑스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나치 협력자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매우 철저하고 광범위한 청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전쟁 협력자를 처벌하는 차원을 넘어 국가의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미래의 반역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부역자 청산 작업을 위한 재판소 출범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 연합군이 프랑스를 해방시키자 샤를 드골 주도의 임시정부는 즉시 나치 협력자 처단에 착수했습니다. 드골은 이미 1년 전부터 "애국적 국민에게는 상을 주고 배반자에게는 벌을 주어야만 비로소 국민을 단결시킬 수 있다"며 숙청 방침을 천명한 바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나치 협력자를 처벌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특별 재판소를 설치하여 운영했습니다. 주요 재판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고재판소

1944년 8월 파리 해방 후 드골 임시정부가 설치한 재판소로, 고위 공직자들을 재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2. 지방숙청재판소

각 지방에 설치되어 일반 반역자들을 처리했습니다. 이 재판소에서는 게슈타포의 앞잡이, 독일군 밀정, 비시정권의 각료, 나치 선전에 가담한 언론인과 석학 등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3. 임시재판소

해방 직후 즉각적인 처벌을 위해 운영되었으며, 때로는 나치군이나 민병대가 약식처형을 실시하던 감옥도 이러한 임시재판소로 사용되었습니다.

 

4. 부역자재판소

1944년 6월 26일에 출범하여 나치 협력자들을 재판했습니다.

 

5. 공민재판부

1944년 8월 18일에 설치되어 국치죄를 저지른 자들의 공민권을 박탈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재판 과정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재판 과정이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었으며, 때로는 적법한 절차 없이 즉결처형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정치인과 언론인들이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처리되었습니다. 특히 구시대 정치인의 70%가 이 과정에서 제거되었습니다.

 

이러한 재판 방식을 통해 프랑스는 나치 협력자들을 광범위하고 철저하게 처벌했으며, 이는 새로운 프랑스를 건설하기 위한 드골의 전략이었습니다.

나치 부역자 교수형

처벌의 규모와 강도

처벌의 규모는 상당했습니다. 1944년부터 10년간 진행되었습니다.
- 약 35만 명의 부역 혐의자 조사
- 약 12만 명 재판 회부
- 9만 8000여 명 유죄 선고
- 3만 8000여 명 징역 또는 금고형
- 6700여 명 사형 선고, 그 중 1500명 실제 처형

 

프랑스 총리였던 피에르 라발은 나치에 부역한 혐의로 체포 후 수감중에 음독자살을 시도했지만, 위 세척을 통해 살려 낸 후 총살

언론인과 지식인에 대한 특별 처벌

프랑스의 나치 협력자 처벌 과정에서 많은 언론인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내가 도처에 있다' 신문의 브라지아크 편집국장: 사형 선고
- '르 프티 니소아지'의 르전 사장: 사형 선고
- 라디오 파리 방송책임자 장 에롤-파키: 부역자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1945년 10월 11일 샤티옹 감옥에서 총살
- 라디오 파리의 논설위원 필립 앙리오: 1944년 6월 21일 레지스탕스에 의해 처형
- '슈투트가르트' 방송의 프랑스어 담당 보도국장 페르돈네: 총살
- 나치의 선전 방송에 참여한 아나운서들: 총살


프랑스 임시정부는 1944년 9월 30일 언론계 숙청에 대한 훈령을 발표하여 나치 점령군과 비시 정권에 협력한 언론사들을 대대적으로 처벌했습니다. 538개 언론사가 재판에 회부되어 115개 사가 유죄 선고를 받아 폐쇄되었고, 64개사는 전재산 몰수, 51개사는 일부 재산이 몰수되었습니다. 드골 정부는 언론인들을 특히 엄중하게 처벌했는데, 이는 언론인을 '도덕의 상징'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친나치 언론을 먼저 숙청함으로써 반민족 세력의 저항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전략적 의도도 있었습니다.

나치 부역자 거리에서 총살

공직자 숙청

공직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숙청이 이루어졌습니다:
- 경찰: 1944년 말까지 5,000여 명 체포
- 판사: 전체의 17%인 403명이 나치협력 혐의
- 군부: 10,270명의 장교 조사, 650명 파면, 2,570명 전역
- 지방공무원: 5만여 명 조사
- 총 16,113명의 고위공직자 응징


부역죄의 도입

드골 정부는 '부역죄'(indignite nationale)라는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이는 직접적인 나치 협력 증거가 없더라도 비시 정권에 협조한 일반 국민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한 법입니다. 부역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적 박탈이 자동으로 부과
- 선거권, 피선거권, 공직 진출권 박탈
- 나치 협력자 전원에게 적용, 심지어 이미 처형된 자에게도 소급 적용


청산 작업의 논리와 목표

프랑스의 숙청 논리는 "나치전체주의에 '민족의 혼과 정신'을 팔아먹은 민족반역자는 프랑스 말을 할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드골의 정책 목표는 나치 협력 민족반역자를 신속히 숙청함으로써 프랑스의 위상을 높이고 국내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었습니다.

 

청산 작업의 진행과 변화

초기에는 매우 엄격하게 진행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 1951년: 사면법 통과
- 1951~1953년: 대사면으로 일단락
- 1964년: 부역죄로 수감된 사람이 전무한 상태
- 1964년: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장기적 영향과 평가

프랑스의 철저한 청산 작업은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알베르 카뮈는 "어제의 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곧 내일의 죄를 부추기는 것"이라며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드골은 "프랑스가 다시 외세의 지배를 받을지라도 또다시 민족 반역자가 나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완벽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초기에는 재판 없이 즉결 처벌하거나 과도한 보복이 있었고, 형량의 일관성 부족과 정치적 의도 개입 등의 비판도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나치 협력자 청산 작업은 매우 철저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언론인과 지식인을 우선적으로 처벌하고, 부역죄라는 특별법을 통해 광범위한 처벌을 가능케 한 점이 특징적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프랑스의 국가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미래의 반역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동시에 과도한 처벌과 정치적 이용이라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프랑스의 사례는 전후 과거사 청산의 중요성과 그 과정에서의 균형 잡힌 접근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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