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이 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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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이 된 사유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주로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2004년 총선을 앞두고 발생한 이 사건은 한국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 시도였습니다.

노무현대통령

탄핵의 주요 사유

노무현 대통령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발언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1. "민주당 찍으면 한나라당 돕는 꼴"
2. "국민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지지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발언들은 대통령으로서 선거에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 특히 "총선에서 국민이 열린 우리당을 지지해줄 것으로 믿는다"는 내용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탄핵 소추안 발의 및 통과

2004년 3월 12일, 국회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1. 새천년민주당의 주도로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 등 야당이 탄핵 소추안을 추진했습니다.
2. 열린우리당은 본회의장을 점령하며 탄핵 소추안 통과를 막으려 했습니다.
3. 박관용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한 후, 열린우리당의 불참 속에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4. 재적 의원 271명 중 195명이 투표에 참가했고,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직무 정지 및 대행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직후,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가 즉시 정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건 당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를 떠나 자택으로 돌아갔습니다.

 

국민 반응

탄핵 소추안 통과 이후, 2004년 3월 20일, 광화문에서 '대통령 탄핵 반대' 촛불집회가 열렸으며, 약 20만 명의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촛불시위는 전국 50여 개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해외 7개국의 교포들도 시위를 조직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시위는 탄핵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의견을 강하게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

탄핵 소추안 통과 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국회 소추위원으로 김기춘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이 선임되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측에서는 문재인 전 민정수석을 중심으로 12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했습니다. 7차례의 공개변론이 이루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는 탄핵 소추안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요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법 위반에 대해

"노 대통령이 기자회견과 발언에서 선거법 중립의무 조항 및 헌법의 헌법수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되나, 대통령을 파면시킬만한 '중대한 직무상 위배'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2. 측근 비리 사유에 대해

"취임 전 일이거나 대통령의 연루 여부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3. 국정 및 경제 파탄 사유에 대해

"애초에 탄핵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 및 영향

1.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 소추 63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2. 탄핵 과정에서 발생한 '역풍'으로 인해 17대 총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주도한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3. 반면, 탄핵을 주도했던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은 선거에서 참패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정치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대통령 탄핵 절차와 그 정치적 영향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또한 국민의 의견이 정치 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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